모든 국제여객선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 실시해야

  • 등록 2020.01.30 22:30:01
크게보기

모든 국제여객선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 실시해야
선박구획기준 개정으로 국제여객선에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하고 1월 20일(월) 고시(해양수산부 고시)하였다.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훈련에 복원성 평가, 침수예방을 위한 수밀문 작동, 배수설비 점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손상제어훈련이란 선체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승무원이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시에 대피나 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또한, 개정 고시는 선박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인원이 많은 여객선에는 더 많은 구획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선박의 한 구획이 침수되어도 다른 구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원성 계산기기 의무비치대상을 모든 국제여객선으로 확대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구획기준」 개정으로 국제여객선에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해상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선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선박구획기준」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바다’의 ‘법령정보’ 중 ‘훈령/예규/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