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2023년도 상반기 시설물 하자검사 실시

  • 등록 2023.06.16 18:43:51
크게보기

부산항만공사, 2023년도 상반기 시설물 하자검사 실시
서컨 2-5단계와 북항 교량 등 4개소는 전문기관에 맡겨 정밀 조사 진행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부산항 내 1・2종 시설물인 항만 2개소(신항 서컨부두 2-5단계)와 교량 2개소(북항 재개발사업 연결교량)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약 2개월 간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준공된 시설물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2023년 상반기 하자검사 대상인 부산항의 각종 시설물은 134개소이다. 이 가운데 130개소는 BPA가 지난 5월부터 1개월 간 자체적으로 검사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항만과 교량 등 4개소는 고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1・2종 시설물인 점을 고려해 전문성을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맡겨서 정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두 안벽 구조물과 교량의 외관은 물론이고 수중조사 등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고, 결함이 발견될 경우 보수·보강대책 및 공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권  BPA 건설본부장은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보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부산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