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안전 관리감독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 등록 2024.06.25 17: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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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안전 관리감독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24일 오전 9시, 부산항 신항 복지플러스센터 2층 안전교육장에서 배후단지 입주업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BPA가 (사)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와 함께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입주업체의 안전 관리감독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인 한국산업훈련협회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물류창고 안전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BPA 홍성준 운영본부장은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들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법정 필수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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