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임시검사 제도 명확화…불필요한 검사 대상 줄인다

  • 등록 2025.04.22 17:12:35
크게보기

어선 임시검사 제도 명확화…불필요한 검사 대상 줄인다
해수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4월 28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업인의 조업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 임시검사 수검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어선 임시검사 제도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어선의 수리 내용이 임시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모호해, 어선 소유자가 단속기관에 일일이 확인을 요청하거나 과도한 검사 부담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행 제도는 어선의 기관(엔진), 조타장치 등 주요 장비를 수리한 경우 임시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항행 또는 조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임시검사 대상 항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했으며, 불필요하거나 중복 우려가 있는 수검 대상을 일부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사 대상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와 행정 낭비가 줄고, 어업인들이 조업 일정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어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불필요한 검사 부담을 줄이고 안전은 지키는 실효적인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