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선박등록 사항 대폭 개선

  • 등록 2006.08.17 1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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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변경등록 모든 지방청 확대

선박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관할 관청에 선박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선박등록사항에 제외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대표자 변경에 따른 법인 소속 선박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과 선박국적증서 재교부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박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에서만 해 오던 선박원부의 등·초본 교부신청와 열람청구, 선박변경등록등 선적증서 원부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모든 지방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달 중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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