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가 배합사료 보조금 구매자금 지원 사업 실시

  • 등록 2013.02.07 12: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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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양식어가 배합사료 보조금 및 구매자금 지원 사업 실시

2월 6일 ~ 2월 18일(13일간) 신청 접수

울산시는 ‘2013년도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보조금 및 구매자금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희망 사업자를 2월 6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은 정부가 친환경 양식 산업을 육성,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어장의 환경 악화와 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자연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배합사료 사용권장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완화, 유가급등 및 국가원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위험 가중해소, 양식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 배합사료 가격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수산업법에 따라 양식어업면허, 허가, 신고를 취득하여 해면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자로서,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자는 배합사료를 5개월 이상 100% 사용을 해야 하며, 구매자금 지원 대상자는 어류, 패류양식어가 및 생산자단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도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구입하여 사용한 사료 금액의 30%로, 가두리는 6000만 원/면허면적 1ha, 수조식은 6000만 원/수면적 3500㎡을 한도 금액으로 하고 있다.

구매자금 사업 지원조건은 대출기간 1 ~ 3년, 연금리 1%로 어가당 수면적 대비 최대 2억 원까지이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가는 사업 신청서와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시청 항만수산과(☎229-30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4개 어가에 총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3개 어가에 총 1억 원의 융자지원을 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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