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화성특례시 경기해양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5.10.29 17: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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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 화성특례시 경기해양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화성특례시가 10월 29일 ‘경기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보유한 해양·관광 인프라와 행정 역량을 결합해 경기 지역 해양관광과 평택항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해양관광 개발과 홍보·마케팅 공동 추진 ▲주요 사업의 국내외 홍보와 협력 강화 ▲화성시 도서 지역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참여 ▲지속적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핵심 과제로 이행하기로 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화성특례시와의 협력을 통해 경기바다의 해양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고 평택항과 화성시가 해양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 조성과 지역 상생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후속 절차로 공동사업 발굴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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