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사업 363개소로 확대…기후위기 연안재해 대응 강화
해양수산부가 기후위기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안정비사업 대상을 363개소로 확대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연안재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에 수립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이를 보완한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을 마련하고 연안관리법에 따라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근거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해수부는 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 기후·환경 변화와 연안 이용 여건을 반영해 이번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대응체계 강화 ▲환경 보전과 안전 확보를 아우르는 자연기반 사업체계 전환 등 세 가지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당초 283개소에서 80개소 늘어난 363개소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특징이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침식 대응 연안보전사업은 기존 169개소에서 222개소로, 침수 대응 사업은 80개소에서 82개소로 확대됐다. 기후위기와 재해위험이 높은 해안을 국공유화해 완충지대로 조성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은 신규로 20개소가 반영됐다. 친수 연안공간 조성을 포함한 관련 사업도 34개소에서 39개소로 늘어나는 등 재해 대응과 이용·환경 가치를 함께 고려한 정비계획으로 보완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그동안 피해 복구 중심이었던 연안재해 대응을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사전예방형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을 완충공간으로 확보해 국공유화하고, 해당 부지는 숲길·주말농장·지역특화사업 등 공적 목적에 활용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주택과 건물 등 배후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는 새로운 연안보전기준선을 설정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식생을 활용한 사구 복원, 모래포집기 설치 등 자연기반공법을 확대 적용해 연안 생태계 보전과 재해 예방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연안재해에 보다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연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