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금상선, 2026년 상반기 한일 항로 유류할증료 적용

  • 등록 2026.01.08 18:00:53
크게보기

장금상선, 2026년 상반기 한일 항로 유류할증료 적용

장금상선이 2026년 상반기 한일 구간(한국발 수출 및 한국향 수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유류할증료(BAF)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한국발 일본향 수출과 일본발 한국향 수입 항로이며,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출항 화물 기준이다. 한국발 수출은 한국 ETD 기준, 한국향 수입은 일본 ETD 기준으로 각각 동일하게 1월 1일부터 반영된다.

요율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미화 155달러,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미화 310달러다. 적용 항목은 드라이를 포함해 오픈탑, 플랫랙, 탱크, 리퍼 등 컨테이너 유형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금상선은 이번 유류할증료 요율을 6개월 단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