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변경…유실어구 신고제 등 예방 체계 강화

  • 등록 2026.02.05 16: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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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변경…유실어구 신고제 등 예방 체계 강화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전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변경계획을 수립했다고 2월 5일 밝혔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변경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보완하는 성격이다.

해수부는 변경계획 수립에 앞서 최근 7년(2018~2024년) 해양폐기물 발생량을 연도별로 추정한 결과, 2019년 8.6만 톤에서 2023년 18.4만 톤까지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수량 등 기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됐다.

변경계획의 핵심은 ‘발생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 ‘과학적 관리 기반 강화’로 요약된다.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주요 발생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어구 통합 관리를 위해 어구관리 기록제와 유실어구 신고제 등 신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차단시설도 확충한다. 최근 연안에서 확인되는 외국발 해양폐기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제 협의 자료로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로 재해폐기물 발생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집중호우 전후 유관기관과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강화한다. 방파제와 무인도서 등 장기간 방치되기 쉬운 구역의 폐기물 수거를 확대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도 병행한다.

해안가 폐기물 분포 현황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중점 관리지역을 지정·집중 관리하고, 범국민 해양정화 활동의 참여 혜택 확대와 어업인의 자발적 수거 지원 등을 통해 인식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오염퇴적물 분야는 오염원 추적 기술을 고도화해 오염자 책임원칙을 강화하고, 해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화기술 개발, 주민 참여형 예찰(모니터링) 활성화 등으로 관리 기반을 보강한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그간의 성과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개선책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경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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