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숯 수입업계·해운업계 간담회 개최 안정적 해상운송 지원 모색

  • 등록 2026.03.03 1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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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숯 수입업계·해운업계 간담회 개최 안정적 해상운송 지원 모색

해양수산부가 숯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입업계와 해운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4일 한국성형목탄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숯의 안정적인 해상 운송과 수입 공급망 유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숯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상 자기발열성이 있는 화물로 분류된다. 최근 선박 운송 중 발생한 컨테이너 화재를 계기로 국제항해 선박의 숯 해상운송 요건도 올해 1월 1일부터 강화됐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숯은 UN 승인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포장 전 최소 14일 이상 냉각하고 40도 이하 상태에서 포장해야 한다. 또 열원과 격리해 서늘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등 보다 엄격한 운송 요건이 적용된다.

이번 간담회는 이 같은 운송 규정 강화에 따라 업계가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입업계와 해운업계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숯 운송망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숯은 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선박을 통해 수입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숯 유통량 약 12만톤 가운데 96%인 11만5000톤이 수입 물량이다.

해수부는 간담회에서 숯 해상운송 관련 최신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강화된 운송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 적재와 수납,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숯 수입 공급망 유지를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창섭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숯의 안정적인 해상 운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숯 공급 차질로 국내 소상공인과 요식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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