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2개 어촌마을 찾아 경영이양직불제 설명회 연다

  • 등록 2026.04.03 12: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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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2개 어촌마을 찾아 경영이양직불제 설명회 연다

해양수산부가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인 은퇴와 청년 후계 어업인 유입을 지원하는 경영이양직불제 사업 안내를 위해 전국 어촌마을을 직접 찾는다.

해수부는 4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수요조사에 신청한 7개 시도, 22개 어촌계,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026년 제1차 어촌계 임원교육에 참석하는 전국 어촌계장 50여 명에게도 별도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이 신규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길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젊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 진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됐으며, 어업인이 은퇴를 희망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간은 연령에 따라 최장 10년이다.

해수부는 수산 분야 경영이양직불제가 농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소하고, 정책 대상자가 주로 고령층인 점을 고려해 이번 설명회를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설명회에는 권역별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결산보고서 등 필수 서류 준비 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구축된 어촌계 신규 계원 모집 플랫폼 ‘희망해, 요기해’ 이용 방법도 함께 소개된다. 특히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한시적 신청 자격 완화 조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보다 많은 어업인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신청 자격이 완화돼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간이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었고, 신청 가능 연령도 만 75세 미만에서 만 80세 미만으로 확대된 상태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어업인들이 제도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경영이양직불제는 소득 감소를 걱정해 은퇴하지 못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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