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검역보류조치 8일 해제했다

  • 등록 2007.06.08 16: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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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7일 미국 농업부 Richard A. Raymond 차관이 서한을 통해서 이미 내수용으로 확인된 카길과 타이슨사의 2건 66.4톤을 제외하고 국내 검역중인 쇠고기 중 내수용으로 수출된 것은 없다고 회신해 옴에 따라 지난 6월4일 취했던 검역증 발급보류 조치를 8일부터 해제한다.

 

미국측이 지난 6.5일 검역원에서 제공한 미국의 수출검역증명서번호를 근거로 해당 물량의 내수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내 도착되어 검역중인 쇠고기에서는 내수용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검역원 관계자는 밝혔다.

 

또 6월1일 및 그 이전에 선적되어 현재 수송중이거나 아직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후 해당 검역증명서 발급번호를 미측에 조회하여 미국측의 확인을 거친 후 검역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수출선적 잠정 중단된 카길 및 타이슨사의 수출작업장에 대해서 미국측은 초기 조사결과 두 회사가 해당 물량을 내수용으로만 판매하였으며, 한국 수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우리측의 수출선적 잠정 중단조치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검역원에서는 미국측의 동 2개 업체의 관련성에 대한 사실관계의 명확한 규명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제시될 때까지 계속해서 현행 수출중단 조치를 유지한다고 설명하였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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