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관광호텔도 외국인 고용 가능하다

  • 등록 2007.11.09 11: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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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3년 외국인근로자 입국비용 1/3로 떨어져

숙박업종 특성 고려, ‘45세 이상 동포’로 한정

 

숙박업, 관광호텔업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음식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이 확대된다. 관광호텔업, 음식업은 오는 12일부터, 숙박업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 개정(빠르면 금년말 개정)되면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확대를 결정했다.

  

숙박업 이외에도 외국인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 농축산업 등에도 외국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도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시행방식도 개선된다.

  

숙박업의 경우에는 그간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인력난이 심각한 점, 업종 특성상 한국어 구사 능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45세 이상의 동포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 호텔업 역시 그간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외국인 바이어 및 기술자가 많이 찾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영어 구사가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를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음식업은 6~10인 이내 규모 업소에 한하여 고용허용인원을 기존 3인에서 4인으로 확대했다.

  

건설업은 외국인 고용허용 기준 공사금액 규모를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조정하고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공사금액 증가에 따라 추가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농축산업은 9월에 이미 배정인력이 다 차 700명을 추가로 배정했다.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은 내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시험기관이 일원화되며, 응시수수료는 30달러에서 15달러 내외로 인하된다.

  

위원회는 지난 고용허가제 3년간의 제도 시행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비용은 종전 산업연수제에 비해 3분의 1로, 사업장 이탈률도 10분의 1로 감소하는 등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불법체류자 문제, 외국인력 도입 절차 간소화문제 등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논의됐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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