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두산중공업관련 입장 발표

  • 등록 2007.11.09 14: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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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의 영업비밀 침해는 語不成說”

 

두산중공업이 STX 중공업으로 영입된 산업플랜트 부문 인력에 대해 제기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STX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개요 >

 

○ 한국중공업 및 두산중공업을 1년~3년전에 퇴사하고 최근 STX중공업으로 영입된 임직원에 대해 두산중공업이 플랜트 사업 관련 영업비밀 사용, 침해 및 누설 등으로 인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 “이들이 보유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저속 대형 디젤엔진 제조업체인 STX 중공업은 사업다각화를 통한 역량 강화 차원에서 산업플랜트 사업 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근 경력직원 공개 채용 등 다양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당 분야 외부인력을 영입해 왔음.

 

②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두산중공업 퇴직 임직원이 보유한 플랜트 사업관련 자료는 해당 사업분야가 갖고 있는 특징과 성격에 의거, 영업비밀 성격의 가치로 활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음.

 

③     통상 플랜트 사업은 설계(Engineering), 구매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까지 플랜트 건설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일괄적으로 수주하여 시행하는 사업임(통상적으로 EPC사업이라 함)

 

④     EPC사업은 고객(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고도로 맞춤화된 플랜트 설비를 건설하는 것으로 입지조건, 플랜트 운영 연료 등에 따라 각 플랜트 구조 및 설비형태가 무한대로 다양하게 표출되며 모든 플랜트는 해당 상황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고 제작됨

 

⑤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자본과 인력의 확보가 핵심인 EPC사업은 기술, 디자인, 설계 중심의 일반 제조업체와 달리, 기존 결과물 및 기술관련 자료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해당 직원이 보유한 자료를 획일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음  (즉, 휴대폰 설계도면 등과 같은 장비생산 부분과는  구조가 상이함)

 

⑥     또한 이들이 보유한 자료는 수십년간 한국중공업 및 두산중공업에 근무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 보관된 결과물로 영구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영업비밀의 보호기간(통상 1년)이 대부분 지난 것으로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 유지성이 결여됨

 

2 “이들이 영업비밀을 빼돌린 적 없어”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는

 

① 이들이 두산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단기간 내지는 비밀리에 자료들을 수집한 것이 아닌 점

 

② 이들이 수십년 동안 연구 기술직에 종사하면서 자료들을 그때 그때 업무상 취득 및 소지하게 된점

  

③ 위와 같은 사실을 두산 측에서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점

 

④ 이들이 대부분의 자료들을 실제로 작성했다는 점

 

⑤ 영업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오래된 자료이거나 발주처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개자료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양산된 통상적인 자료라는 점

 

등 자료의 보유동기, 시기,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은 두산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음

 

3. “의도적, 조직적인 침해 사실 없어”

 

①무엇보다 이들은 한국중공업 민영화 이후 두산중공업 방침에 반한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당한 경우로 개인발전을 위해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로 관련 업체에 재취업했으며 두산중공업의 비적극적인 퇴직자 사후 관리 및 입사 경위 등을 볼 때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공모해 STX 중공업으로 전직했다고 볼 수 없음

 

② 이중 K사장(62세)의 경우, 2004년 4월 두산중공업 부사장직 사퇴 이후 동 회사의 플랜트 사업업무에 관여한 바가 일체 없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7년   6월 STX에 입사해 영업비밀 침해의 개연성이 없음

 

③ 일부 언론 보도된 “거액을 받고 S중공업으로 이직”부분에서 이들은 이미 1년~3년전에 두산중공업에서 퇴사하고 STX가 준하는 정당한 직급과 연봉을 받고  취업한 형태이므로 거액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임

 

4. “STX가 추구하는 플랜트 사업방향은 두산중공업과 달라”

 

①STX의 플랜트 사업은 고부가가치 사업구조로의 전환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 지금 당장의 성과 보다는 향후 10년 뒤를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새롭게 진행되고 있음

 

②STX는 두산중공업의 MSF 및 MED방식 담수사업이 아닌 새로운 형태인 RO (역삼투압)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계획함

 

③실제로 두산중공업의 MSF 및 MED방식 담수사업과 관련된 직원이 채용된 바 없음

 

5. “헌법상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돼”

 

①      STX 중공업을 계열사를 둔 STX 그룹은 ‘조선·기계 – 해운·물류 – 에너지·  건설’의 3대 비즈니스 축을 중심으로 탄탄한 수직계열화 사업체제를 갖추고 단기간 한국을 대표하는 중공업 그룹으로 성장했으며 최근 전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등 월드 베스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음

 

②      STX 중공업 역시 이러한 그룹 성장 추세에 발맞춰 산업 및 해양 플랜트 등 신규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인력채용 과정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한 지원자들이 개인의 성장기회와 회사 비전을 감안한 자발적인 선택으로 대거 STX로 입사하고 있는 실정임

 

③      결국, 이번 해당 직원들이 지득하고 있는 정보가 법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 핵심 영업비밀 인지의 여부는 정확한 조사와 심리를 통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개인의 판단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됨.

 

6. “다른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는 엄연한 차이”

 

①통상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일반적인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건과 큰 차이가 있음

 

②즉, 위 건은 i) 퇴사 당시 의도적으로 영업비밀을 입수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사용한 사건, ii) 거액의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영업비밀을 타처에 매도한 사건, iii)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최신 영업비밀을 해외에 누설하여 국가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건 등과 비교해 볼 때 ‘자료 취득경위’, 사용방법’, ‘자료의 비중’, ‘ 피해정도’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음.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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