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해외선박 중개료 계속 영세율 적용된다

  • 등록 2007.12.13 14: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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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마리타임 부가세 영세율 적용 성사시켜

용역의 국외수출로 해당된다는 논리 적용돼

과세당국에 불복, 업계 현안 해결 높이 평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운중개업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중개수수료의 부가세 영세율 문제가 카스마리타임 이라는 선박중개업체에 의해 말끔히 해결됨에 따라 관련업계의 귀감이 되고있다.


서울 종로세무서장이 올들어 지난 1월 2일 국내 최대 선박중개 업체 하나인 카스마리타임에게 해외선박중개료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바 있다.


이에 카스마리타임은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한 결과 지난 11월 19일 부로 해외선박중개료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결정을 받았다.(국세청, 심사 부가2007-0091호).


부가세법시행령에서 해운대리점업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26조 1항 1호 마목) 해운서비스업 중 해운대리점업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부 세무서에서 해석하여 해운중개업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해 왔다.


그러나 카스마리타임은 해외선박중개료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국외수출에 해당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운 결과, 국세청은 심사청구에서 이 논리를 받아들여 영세율을 적용하게 한 것이다.


카스마리타임은 이 심사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산업자원부에도 질의를 하여  해외선박중개료는 대외무역법상으로도 용역수출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받아냈다(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1250, 2007.9.12.).


이 같이 해외선박중개료의 영세율 적용을 거부하고 부가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카스마리타임이 불복하여 업계를 대표해  일거에 해결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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