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청, 해기사면허 취득 지원방안 추진

  • 등록 2006.07.25 1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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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실제 승무경력은 많은나 이론 분야가 취약한 어민들의 해기사면허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 직무관련교육을 실시하여 해기사시험 합격률과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해기사시험 합격후 원거리 부산 또는 인천에 가서 받아야 하는 면허취득교육을 강원 현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면접시험을 통하여 6급항해사, 6급기관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합격일로부터 3년이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 4년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추어 해기사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앞으로 개정된 선박직원법령에 의하면 2008년 10월 1일부터 5톤미만 낚시어선과 유람선에 해기사 승선 제도가 도입되고, 소형선박 기준이 30톤에서 25톤미만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현행 25톤이상 30톤미만의 선박에 6급항해사와 6급기관사가 각각 승선하도록 되어 있어 해기사 면허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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