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세관, 선박급유업체와 양해각서 체결

  • 등록 2006.07.31 1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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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세관 유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마산세관(세관장 : 박천만)은 외항선에 공급하는 유류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관내 12개 선박급유업체대표와 '유류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상호협조 양해각서(MOU)'를 25일 체결했다.

 

이번 MOU체결을 통해 법규를 잘 준수하는 성실 선박급유업체는 외항선 유류공급시 세관검사가 상대적으로 축소됨으로써 신속하게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세관은 성실업체에 대한 검사비율 축소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마산세관은 법규준수도가 낮은 불성실업체를 선별하여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세관검사를 강화하는 등 업체별 위험도에 따라 관리하는 R/M기법(Risk Management)을 통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항선에 공급하는 유류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이와 같은 민,관의 공동대처는 업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계기를 가져오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마산세관은 MOU체결과 함께 실시한 급유업체와의 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업무혁신활동에 반영하여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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