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태안수산사무소에서는 병역법 제36조, 제43조 법령에 의거 2009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2008년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모집,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다음연도 선정예정)되어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장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중 2009년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희망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거나 휴학중인 자와 현역입영대상자 중 석사학위 취득자 및 대학원 수료자, 석사학위 취득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희망하는 자는 태안수산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류는 신청서, 영어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과 선정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영어교육훈련증명서, 영어기반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