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인명사고 예방 특별대책 수립

  • 등록 2006.04.18 1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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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기관,단체 합동으로 올 상반기 중 맞춤형 특별대책 마련 어선인명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특별대책이 수립된다.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까지 어선인명사고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해양경찰청, 수산업중앙회, 선박검사기술협회 등 어선안전 관련기관,단체 및 학계 등과 합동으로 특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일과 12일, 제1, 2차 대책회의를 열고  어선 인명사고 예방대책 마련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해양사고 발생이 빈번한 20~100톤급의 충돌, 기관사고 예방 및 채낚기 어선 등에 대한 맞춤형 특별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또 전국 주요 항,포구에 기관 정비,점검 서비스 센터 지정, 기관생산업체를 통한 에프터 서비스 강화 및 기초 항법도 제작 배포, 순회 교육 강화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어선 해양사고를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제3자에 의한 안전관리대행업 도입 등 안전관리 전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어선 해양사고는 2004년 734척에 263명의 인명패해가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657척에 214명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일반선박보다 약 2.5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어선의 해양사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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