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 기획특집:C&중공업 워크아웃 절차의 해법을 찾는다

  • 등록 2008.12.28 1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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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중공업 채권단 29일 또 긴급자금지원안 부결시킬 듯
지난 9일 이후 세차례 채권단 간 자금 배분안 합의 난망

금융권과 금융 당국의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 여론 앙등

채권단 서로 협의해 타협점을 찾는 동업자 정신이 필요


C&중공업 워크아웃 진행이 직접 대출한 대출채권자인 은행권과 선수금 환급보증서(RG)를 발행한 보증채권자인 보험사간 이견 차이 때문에 1개월째 떠넘기기 공방으로 이어져 워크아웃 진행이 갈수록 꼬여만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울러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 신청이 받아 들인 만큼 긴급운영자금 필요성은 채권단도 동감하고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는 동업자 정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앙등되고 있다. 해사경제신문은 송년기획특집으로 C&중공업 워크아웃 절차의 합리적인 해법을 분석했다.

 

○---지난 3일 C&중공업에 대한 채권단은 긴급운영자금 150억원, 시설자금 1450억원, 그리고 이미 수주한 선박 38척분의 선수금 환급보증 8억7500만달러에 대한 워크아웃 프로그램 여부를 90%이상의 찬성으로 수용했었다.


이후 워크아웃의 첫 단추인 긴급자금 지원안 문제를 놓고 지난 9일과 19일에 이어 29일까지 세차례나 C&중공업 채권단간 긴급자금 지원안에 대한 합의가 시도됐으나 주채권은행인 대출채권을 쥔 우리은행과 보증채권 의무를 떠안은 메리츠화재간 이견대립으로 끝내 합의를 연기하게 됐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C&중공업 문제만이 아니어서 앞으로 진행될 조선업체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채권단간 이견을 정부나 채권기관 조정위원회가 풀지 못할 경우 중형 조선업체는 고사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정부 당국의 대책마련이 화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중공업, RG보증채권와 대출채권간의 이견으로 한달 가까이 허송= 실제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C&중공업의 경우 지난 12월 3일 워크아웃 절차개시는 채권단의 90% 이상의 찬성으로 워크아웃 절차는 개시했으나, 이후 채권단간에 긴급운영 자금지원의 자금배분 문제를 놓고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신규자금 지원 여부 결정을 12월 9일에서 19일로, 다시 29일로 연기하는 등 한달 가까이 아까운 시간을 허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C&중공업 채권단이 의견 조정을 보지 못하는 것은 대출채권이 있는 우리은행 등 은행권과 환급보증에 대한 보증채권이 있는 메리츠화재와 수출보험공사간 자금지원 분담에 대한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


메리츠화재측은 보증채무를 갖고 있어 대출채권을 갖고 있는 우리은행을 포함한 은행채권단과 동일하게 분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양측은 상호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조선산업은 선박을 건조할 때 발행하는 선수급환급보증(RG)이 전체 채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C&중공업의 경우 주 채권은행은 우리은행이지만, 실재로 채권금액는 보증회사인 메리츠화재가 가장 많다.


○---조선사의 경우 RG보증채무가 비중 높아 주채권은행과 보험사간 충돌 불가피= C&중공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채권비중 4.7% 불과하지만 채권단을 주도하는 형국이다.

 

C&중공업의 신용공여 금액은 모두 5,503억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대출채권은 878억원으로 전체 신용공여액의 16%에 불과하고, RG보증채권이 전체 4,015억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1%인 610억원은 보증채무이행 청구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경우 259억원(대출채권 212억원,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47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채권금액중 겨우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페이퍼컴페니인 C&구조조정유한회사를 통해 C&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확보, 실질적으로 C&그룹을 지배하고 있으나 현재 기촉법에 해당되는 C&중공업에 대한 여신공여액은 전체적으로도 4.7%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RG보증채권기관인 메리츠화재가 전체 총채권의 과반수가 넘는 51.5%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 주 채권은행보다 월등히 채권금액이 많은 구조이다.


때문에 자금지원 논의등에 있어서 RG보증채권에 대하여 일반 대출채권과 동일하게 평가해야 하는 지, RG보증채권을 별도로 성격을 구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선사, RG보증채권자와 대출채권자 이견조정 방안 금융당국이 조정시급하고 정부가 직접 조정자로 나서야 구조조정 효과 가능= 내년부터 채권금융기관들이 건설 및 조선업체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선사중 20여개 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들 조선업체들 대부분이 RG를 발급받아 선수금을 제공 받은 업체로 향후 업체의 구조조정에도 C&중공업의 사례와 같이 대출채권 보유 금융기관과 RG보증기관 사이에 서로 떠넘기기 식의 법 해석이 뻔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경우 조선업체는 문제점만 들쑤셔 놓고 필요한 자금 지원 등 해결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오히려 기업을 더욱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고 결국은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반발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채권단, 불리한 조정안 나올까봐 조정위원회 신청 꺼려, 해당기업이 직접 조정위원회 신청할 수 있어야하고 금융당국도 직접 개입, 조정자 역할 수행해야= 이러한 채권금융기관 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6조에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통하여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견’을 조정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나마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채권금융기관들끼리 자기들에게 불리한 조정이 나올까봐 채권조정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C&중공업의 경우 지난 19일 채권단 회의에서 자금지원 안건을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를 표결에 붙였지만 65.7%의 찬성에 그쳐 부결되었다.


때문에 이러한 채권단의 자율에 의한 의견합의는 거의 불가능 해, 해당기업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신청도 해당기업이 할 수 있듯이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도 해당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됨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조선사,건설사구조조정에는 금융정책당국에서도 금융기관의 자율적 조정에만 미뤄놓지 말고 직접 개입하여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력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C&중공업 채권자, 동업자 정신 필요하고 자체 조정안을 합의치 못할 경우 정부기관에서 나서야= C&중공업에 대하여 채권단의 자금배분 떠넘기로 거의 한달째 공방중이다.


이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긴급운영자금 필요성은 채권단도 동감하고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는 동업자 정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출채권자와 RG보증 채권자가 한발씩 양보하여 현실성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C&중공업이 필요한 긴급 운영자금 150억원에 대하여 채권금액이 가장 많은 메리츠화재에서 40% 가량인 60억원을 분담하고, 나머지 60%인 90억원 중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절반인 45억원 분담하고 기타 45억원은 기타 채권단에서 채권비율대로 분담하는 등 RG보증채권자와 대출채권자 사이에 한발씩 양보하고 기업을 조속 정상화시켜 차후에 채권회수를 빠른 시일내에 가능케 하는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실사후 필요한 시설소요자금 배분도 이러한 방안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러한 조정안에 대하여 채권단간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채권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지도 않고 시간만 끈다면 정부기관에서 나서서 조정을 중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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