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 채권단 채권금액 분담비율 확정 시급하다

  • 등록 2009.01.14 18: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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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 구조조정대상 기업 선정 이전에 확정 절실
C&중공업 채권금융기관 빠른 시일내 재협상 촉구
선정후에는 이해관계 더욱 복잡 조정 어려워 제기


금융권이 조선사와 건설회사에 대하여 23일 이전에 1차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C&중공업은 빠른 시일내에 재협상을 채권단에 촉구하고 나섰다.  채권단이 40일이 넘도록 채권금액 분담비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첫 워크아웃 신청기업인 C&중공업의 워크아웃 진행은 기업 구조조정의 시금석으로 조선사 등 많은 관련 기업이 그 처리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C&중공업의 사례가 차후 각 해당기업 및 채권단의 행보에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C&중공업에 직접 대출채권자인 우리은행등 은행권과 선수금 환급보증서(RG)를 발행한 메리츠화재등 보증채권자인 보험사간 대리전 양상까지 보이며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C&중공업은 만약 채권단이 자체적으로 채권금액 분담비율을 조정하지 못한다면, 구조조정 대상 기업 발표 이전에 금융당국이나 채권금융조정위가 나서서 채권분담 비율을 조정해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선정한 다음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얽혀 서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한치의 양보도 기대하기 어려워 지금보다 더욱 조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C&중공업에 대한 분담비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채권비율도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결해야 할 것이 채권단간의 채권분담비율등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기준안을 확정해서 대상기업 선정이후 신속하게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구조조정대상기업 선정 이전에 C&중공업의 채권금융기관별 분담비율 확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타 조선사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은행권과 보험사간의 이견에 대한 기준을 제시,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채권금융기관간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C&중공업은 기준안이 없을 경우 모든 사안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이 불가피하고 구조조정의 신속성은 그만큼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 초 주요 채권단에 자체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어 채권단의 성의 있는 신속한 재협상을 촉구했다.

  

C&중공업 채권단은 지난해 12월 3일, 긴급운영자금 150억원, 시설자금 1450억원, 그리고 선수금환급보증(RG) 8억7천500만달러에 대한 워크아웃 프로그램 여부를 90%이상의 찬성으로 수용했었다.


이후 워크아웃의 첫 단추인 긴급자금 지원안 문제를 놓고 지난 9일과 19일에 이어 29일까지 3차례나 C&중공업 채권단간 긴급자금 지원안에 대한 합의가 시도됐으나 결국 12월 29일 서면결의에서 부결된 상황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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