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 일부 채권단 실사지연 고의 워크아웃 무산 의도 우려

  • 등록 2009.01.15 16: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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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실사기관 선정후 실사 개시 미뤄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중인 C&중공업의 채권유예기간인 2월 13일까지 채 한달도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 실사조차 개시되지 않아 일부 채권단의 고의 워크아웃 무산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C&중공업의 채권유예기간은 오는 2월 13일까지로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9조)에 의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채 2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동안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를 완료해야하는 빠듯한 일정이다.


만약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된다.


C&중공업 측은 현재 실사를 개시하지 못할 아무런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며 또한 실사자금 등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루빨리 실사가 개시되길 기대하고 있다란 설명이다.


그러나 채권단은 지난 1월 6일에 실사 기관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한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빠듯한 일정에서도 채권단은 실사 개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에 C&중공업 측에서는 일부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실사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실사후에 회사의 존속가치가 높을 경우 분담해야 하는 자금지원에 부담을 느낀 일부 채권단이 고의로 실사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다.


C&중공업 관계자는 조속한 실사개시로 C&중공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어 회생가능한 기업은 살린다는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한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야 현재 진행중인 여타 기업의 구조조정도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워크아웃 절차개시가 승인된 C&우방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실사가 개시되어 진행중에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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