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상선취업 기회제공을 위한 해기사면허취득교육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해군 전역자 및 전역 예정자에 대한 직업보도 일환으로 3급 해기사면허취득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해군 경력자는 상선취업에 유리한 함정근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기사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선박에서 사관(선박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으므로 취업에 제한이 있다.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 해군본부, 선주협회 관계자들이 협의를 갖고 부족한 해기인력 양성, 취업기회 제공, 군인정신으로 무장한 우수한 해기인력 확보 등의 상호 편익을 도모하고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본 교육과정 개설을 검토 의뢰하여 개설하게 됐다.
해군 해기사면허취득교육은 2주 과정으로 2월 2일 개설하여 13일까지 야간수업을 하는 등 스파르타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수료 후 2009년도 제1차 해기사국가자격시험(2/14, 토)에 응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