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은 주 채무자가 아닌 16억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 C&라인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현재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과도한 채권회수 절차로 기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파장이 클수록 극단적 채권회수에 대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 일부 언론에 소개된‘㈜C&중공업의 채권자인 한국허치슨터미널㈜가 C&중공업에 대해 파산신청’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파산신청을 청구하였다고 보도된 한국허치슨터미널㈜의 주 채무자는 ㈜C&라인으로, ㈜C&중공업은 16억원의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자에 불과합니다.
주채무자인 C&라인은 한국허치슨터미널㈜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현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완료되기 전에 연대보증 채무자인 C&중공업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채권회수 절차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허치슨터미널㈜의‘C&중공업의 파산신청’은 채권회수를 위한 비상식적인 과도한 압박수단으로, 이러한 극단적 채권회수 절차는 향후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C&중공업은 채권단에서 3자매각을 추진중에 있으며,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각의 성공적 추진이 채권자의 채권회수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한국허치슨터미널은 파산신청으로 회사를 압박하여 채권회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향후 이러한 채권회수 방법은 나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은바, 확대되지 않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