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 워크아웃 기간 연장 필요하다

  • 등록 2009.03.12 14: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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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매각 가시적 성과 기대, 2개 업체 협의중.
1개월간 매각 추진기간은 너무 짧아 매각 주간사 실사기간 밖에 안돼
인수의향자 실사기간 요구 13일까지인 워크아웃 기한 2~3개월 연장해야
워크아웃 중단시 1조원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예상


채권단에서 해외매각을 추진중인 C&중공업과 관련하여 해외업체 2곳 정도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C&중공업의 워크아웃 시한이 오는 13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워크아웃 기간이연장되지 않는다면 제3자 매각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채권단이 정한 기한 때문에 회생이 불가능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인수의향자인 해외업체에서는 매수를 위한 실사를 요구하고 있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수의향자가 실사를 진행할 경우 실사기간 약 1개월과 내용 검토 및 계약서 작성 등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채권유예기간의 연장문제가 확정되지 않아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수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채권단에서 정한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회생이 가능토록 채권유예기한을 2~3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채권단에서 13일까지 워크아웃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C&중공업에 대한 워크아웃은 자동 종료되며, C&중공업은 워크아웃을 재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C&중공업 관계자는“제3자 매각을 위한 실사결과 약 5,000억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것으로 산정되었다”며,“최근 환율급등, 원재료 가격 하락 등에 따라 매우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조선소 완공을 다소 연기하고 국내외 조선소에 위탁생산할 경우 소액의 추가자금 투입으로 최소물량이 소화 가능하여 채권단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히고“채권단에서 추진중인 3자매각이 상당한 진척이 있는 만큼 채권단과 C&중공업, 협력업체, 서남권 지역경제 및 한국 조선산업의 대외 신인도를 위해서라도 채권유예기간 연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C&중공업의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기 계약되어 있는 계약의 파기에 따른 매출포기 외에도 약 1조원 이상의 추가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C&중공업 채권단은 지난 2월 9일, C&중공업에 대하여 최대채권자인 메리츠화재가 제3자 매각을 추진키로 하고,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3월 13일까지로 1개월 연장키로 결의했었으나 매각추진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매각작업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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