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코닥과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

  • 등록 2009.12.24 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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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코닥과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

코닥사와 진행 중인 특허소송 관련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체결 기본 조건 합의

양사간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은 곧 기각되거나 취하될 예정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내 수입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임

  

삼성전자는 코닥사와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양사간 크로스 라이센스 (Cross License)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하였고 본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삼성전자가 코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등 양사간에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은 곧 기각되거나 취하될 것이며,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내 수입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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