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강력저지 성명
'박희태 국회의장을 대표로 한 22인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은 정부가 통폐합 당사자인 한국해양대학교의 의견을 단 한 번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압 추진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당사자인 한국해양대학교를 비롯해 관련 연구기관은 물론 관련업계의 여론이 비등하다.
한국해양대학교는 오거돈 총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하여 이같은 사실상 해양대학교를 폐교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을 갈력 저지키위한 성명서를 29일 전격 채택하여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발표 전문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법안 저지를 위한 한국해양대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한국해양대학교 폐교 강압 추진, 정부를 규탄한다
박희태 국회의장을 대표로 한 22인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은 정부가 통폐합 당사자인 한국해양대학교의 의견을 단 한 번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압 추진하는 악법이다. 이 법안은 90여 년 동안 해양인재를 양성하며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온 한국해양대학교의 명예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한국해양대학교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악법이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이나 국토해양부 등과 사전 의견 교환도 없이 전형적인 밀실행정으로 통폐합계획을 추진해왔고, 국립대학을 의원입법 형태로 폐지한 전례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한국해양대학교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고 대학 고유의 교육, 연구 기능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통폐합안으로서 대학을 해체시키는 동시에 일개 과학기술원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코자 한다. 첫째, 이 법안은 의원입법 발의과정에서 통상 실시하는 정책토론이나 공청회는 물론 관련 기관들의 의견청취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 입법이다.
둘째, 이 법안은 해운,항만,조선,해양경찰 등의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해 온 한국해양대학교를 폐지토록 함으로써 최근 급증하는 해양산업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도외시한 비현실적 입법이다.
셋째, 이 법안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목적성을 충분히 고려한 법안이라기보다 정부의 일방적 대학구조 조정의 성과와 특정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급조된 설익은 법안이다.
우리는 백년지대계로서의 대학교육이 정치적 잣대에 의해 공공성과 자율성이 상실 되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받들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법안을 폐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본 법안을 밀어붙이며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즉각 이러한 강압적인 정책 추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만일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의 힘만 믿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현 정권에게 교육 공공성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1. 7. 2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법안 저지를 위한 한국해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한국해양대학교 전체교수회, 직장협의회, 대학노조, 총학생회, 총동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