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예방 선박종사자 교육 개최

  • 등록 2012.03.21 1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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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예방 선박종사자 교육 개최
인적과실 기인 선박사고 예방에 중점

 
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노진학)은 3월 23일(금) 오후 3시 포항신항 해운센터에서 선원, 해운선사, 대리점 등 해양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2년 상반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종사자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1월 시행한 해사안전법(舊 해상교통안전법)의 주요 개정 사항과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대비 선박・항만의 보안조치 및 최근 발생한 유조선 폭발사고 등 선박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유사사고 예방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재 운영중인 민관합동 결함선박 신고제도 활성화 등 유관 업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하여 관할해역에서의 선박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 참석자에게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작한 항법별 사고사례 동영상 교재를 나누어 줄 예정이며, 외부에서 참석하고자 하는 인원은 포항신항 출입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관합동 결함선박 신고제도는 현장에서의 선박 결함사항 발견이 가능한 선원, 도선사, 대리점 등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 자발적 신고를 통해 선박의 결함사항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시정함으로써 관할해역에서의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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