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과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선박통항규제 완화
교행 허용되는 선박의 합계폭 등 선박통항규칙 개정 고시
교행 허용되는 선박의 합계폭 등 선박통항규칙 개정 고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수곤)은 경인항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을 잇는 주운수로 구간에 대한 경인아라뱃길 선박통항규칙을 그간 운영경험을 반영하여 통항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4월 13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의 주요 내용은, 그간 경인아라뱃길 내 유람선 운항 효율의 큰 저해요소로 지적된 교행이 허용되는 양 선박의 합계폭을 종전 예외 없이 20미터까지 규정하였던 것을 기상조건, 선박의 기동성능, 운항자의 숙지도 등을 감안하여 25미터까지 완화하였으며, 종전 예부선의 원칙적인 통항금지 입장을 전환하여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갖춘 경우 통항을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인천항만청은 연초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선박의 통항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3차에 걸친 전문가 검토회의, 현장조사와 각계의 의견차를 좁히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번 통항규칙 개정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인항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