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비조합원 차량 지원 다각도 추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운행구간 경찰 에스코트 시행 등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운행구간 경찰 에스코트 시행 등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정부가 비 조합원 차량에 대한 지원책을 다각도로 마련, 적극 추진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해항청, 청장 우예종)은 27일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일반 운전자에 대한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부산항 등 수출입 화물의 반․출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항청은 우선, 신변의 위협과 화물 운송에 방해를 받는 일반 운전자에 대해 경찰 동승과 에스코트 운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코트 등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화물차 운전자는 112로 요청하면 된다.
특히,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위해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량의 운행 안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을 운송하는 개인차주 등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고속도로 및 시내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통행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통행료면제대상차량” 스티커를 배부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통행료면제확인증”을 톨게이트에 제출하면 된다. ‘스티커’와 ‘확인증’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051-609-6274), 부산항만물류협회(051-469-1085) 또는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051-462-5551)에서 배부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신선대터미널~감만터미널, 신항 다목적부두~남컨테이너부두 등 보안 울타리를 개방해 부두간 물량 수송이 가능토록 조치하였다. 또 국내항간 이동화물에 대한 외국적선 화물운송금지 조항인 카보타지(cabotage)를 한시적으로 해제, 외국적 선사의 북항과 신항간 연안운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부두안에서만 운행하던 야드 트랙터(Y/T)도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여 부두밖 도로를 운행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며, 군 수송차량도 현재 66대(28일까지 90대)를 투입, 물량 수송에 나서고 있다.
우예종 청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세계 5대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의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부산항만공사 등 관련기관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예종 청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세계 5대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의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부산항만공사 등 관련기관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