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송료 협상 타결로 파업종료
화물연대(본부장 김달식)는 2일 파업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오전 화물연대 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간 운임 9.9% 인상안이 합의돼 표결 결과 67%로 가결됨에 따라 집단운송 거부철회
에 의해 7월2일 15시 20분경 파업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등은 향후 의원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간 운송방해 행위로 인한 피해차량 보상절차 를 남겨 두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그간 화물연대와 CTCA 간 운임협상 타결로 집단운송거부 를 철회하고, 정부는 화물연대의 건의내용 중 다음 3가지 사항을 적극 검토, 추진하는 한편 화물차주 소유 차량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 복지사업 등을 확대하면서, 화물차 운전자의 운행안전을 위협하고 도로 파손을 가중시키는 과적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 협의회」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으로, 화물연대도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으며, 특히 물류기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09시 위기경보 관심(BLUE) 단계로 하향하고 정오를 기준, 과적단속 완화, 통행료면제 등의 조치 해제와 운송 방해 행위로 인한 피해차량 보상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