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이행계획
2013년 8월 20일부터 발효
대산해양항만청(김대수)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선원의 근로․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기존의 해사노동협약․권고 등을 통합하여 “2006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함에 따라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과 관련되는 14개 항목에 대해 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을 이행토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비차별 조항을 도입하여, 미 비준국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 협약의 이행을 강제하고, 미 이행 선박은 제재대상이 되며, 적용범위는 통상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어선, 군함 등에는 비적용)된다.
내용으로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과 관련되는 14개 주요항목은 선원 최저연령, 선원의 자격, 선원의 근로계약, 거주설비, 선내 불만 처리 등이다.
현재 세계 총 선복량의 33% 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를 국제노동기구(ILO)에 등록(´12.8.20 기준)함에 따라 발효요건 충족 되어 ’13.8.20일부터 발효예정이며, 앞으로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적선박 및 외국적 선박은 이 협약에 따라 선원의 생활조건에 대한 검사 후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승인․발급받아 운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