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선원임금 등 체불 예방 적극노력
선원근로사업장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선원근로사업장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대수)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선원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된 임금은 적극 해소하여 선원들이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관내 선원근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선원근로감독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할 업체 178개 업체 중 평소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이 있었고 경영부실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선주협회 등 4개 유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임금 및 각종 수당지급 이행실태 등을 주요 점검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이번 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업장이 임금을 체불하여 선원들의 진정이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과 중재를 실시하고, 사업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건화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