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항만하역요금 전년대비 2.8% 올려
지난 13일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항만하역요율이 인상됐다.
지난 13일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항만하역요율이 인상됐다.
국토부는 “13일부터 올 항만 하역요금을 전년보다 2.8% 인상키로 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항만하역은 화주와 선사의 요구에 따라 항만내에서 선박과 화주사이에 화물을 인수, 인도하는 과정을 말하며, 하역요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인상된 항만 하역요금은 여수광양항만물류협회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항만하역 작업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변경 신청한 사항을 국내물가 동향과 근로자 임금소득 추세 등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인가했다.
주요 인상 내용은 항만근로자 퇴직 충당금 징수요율 0.5% 인상, 냉동품 등 기본요율 3.3% 인상,‘한글날’을 국경일 등 할증에 추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