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미납채권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 등록 2013.04.10 1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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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미납채권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분할납부도 가능해 업체 부담 불편 덜고
미납채권 회수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항만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항만공사가 미납채권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는 미납채권 신용카드 납부제를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IPA 명의로 발부된 사용료 고지서에 나와 있는 납부기한에서 1개월이 경과한, 즉 1개월 이상 납부연체된 미납채권이 신용카드 납부 대상이며, 일반 결제처럼 할부 결제(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BC·국민·농협·롯데·삼성·하나SK·한국외환은행·현대·신한카드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정 카드와 제휴 형태가 아닌 다양한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도록 했다고 IPA는 설명했다.

새 제도 시행으로 현금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해야만 했던 인천항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는 것은 물론 미납채권 납부율을 끌어올려 IPA의 재무건정성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운영팀 이은정 과장은 “현재는 미납채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카드 납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항만시설 사용자들의 편의 제고와 회사의 재무 건전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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