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刊 7주년특집:UPA 항만시설 정밀점검용역 시행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박종록)는 울산항 내 운영 중인 항만시설(안벽 13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종 및 2종 항만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리기관이 주기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방안을 강구해 시설물을 보완한다.
이에 UPA에서는 항만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내구연한 증대를 위하여 관련규정과 각 시설별 안전등급에 따라 2~3년 주기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용역 대상시설은 울산항 내 1, 2종 항만시설물 18개소 중 점검주기가 도래한 석탄부두, 자동차 부두 등 13개소이다.
금년 예산은 6억6,000만원이며 8개월에 걸쳐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수ㆍ보강하게 된다.
김종열 항만건설팀장은 “울산항 내 항만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ㆍ보강을 시행하여 부두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