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윤리경영 기반 다진다
윤리헌장 임직원 윤리강령 개정했다
윤리헌장 임직원 윤리강령 개정했다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박종록)는 창립 6주년을 즈음하여 윤리헌장과 임직원 윤리강령을 새로 손질하여 윤리경영기반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UPA가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경영실적이 아무리 우수해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다.
또한 최근 기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라면상무’ 사건과 ‘갑을논란’을 불러일으킨 남양유업사태, 전력생산의 기반을 흔들어 놓은 원전비리 등 일련의 비윤리적행위도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윤리헌장은 새 정부의 국정 아젠다와 새롭게 바뀐 공사의 비전 및 핵심가치, 경영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막연하게 규정된 임직원 준수사항을 윤리강령에 구체화하였다.
UPA 박종록 사장은 “올해는 울산항의 개항50주년이자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첫 삽을 뜨는 의미 깊은 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액체물류 First Class 항만’이라는 공사의 비전이 윤리경영기반 위에서 달성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UPA는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개정에 이어 앞으로 윤리경영 전략과 로드맵을 재정비하여 윤리경영체제를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