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고등어 등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일본산 고등어 등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방지하기 위해 매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는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 일본산 고등어 등 문제가 되는 수입 수산물은 관세청과 협력하여 통관단계부터 유통이력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동 정보와 연계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도 엄격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9월 16일부터 명태․돔․가리비 등도 유통이력관리 대상으로 추가되어 현재 13개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추적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