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팀장 2명 직위해제 적합한 인사

  • 등록 2013.11.07 17: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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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팀장 2명 직위해제 적합한 인사
사장 선임 지연 등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고유 권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7일 최근 팀장급 2명의 직위해제에 따른 인사권은 인사규정에 의해 허위 공무 출장 승인처리와 근무태도 불성실 등의 사유로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A팀장의 경우는 인력증원 요구를 방치했고, 아울러 허위 공무출장 승인 처리는 물론 공식 회의 석상에서 상급자 지시 거부를 선동하는 등의 사유에 의해, 또한 B팀장은 근무태도가 불성실했고, 특히 팀장으로서 타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에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해 감사위원회의 징계 처분 요청에 따라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 전 임직원은 광양항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각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기강이 해이해진 직원들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엄중하게 조치한 사안이라고 해명하고, 앞으로 비위와 불법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져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 조치를 통해 조직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신임 사장 공모 및 추천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공사와 사장 직무대행은 사장 선임을 위한 후보자 선정 및 추천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관여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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