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청 동절기 대비 개항질서 특별단속 실시
인천항 및 경인항 전역 항내 기초질서 확립으로 동절기 안전 도모키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승기)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2주간(11월 18일에서 29일까지) '동절기 대비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항내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동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항내 불법어로, 항로·정박지 내 장애물 방치, 불법 선박수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단속은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에도 시행되며, 관내 기름저장 해양시설(1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무재해ㆍ무사고를 위해서는 항내 질서유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개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인천항을 만들기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해양·항만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항내 질서 유지”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