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T농수산물유통공사 양해각서 체결

  • 등록 2006.12.14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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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과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14일 서울세관에서 농수산물 불법수입 방지를 위한 수입 농수산물의 가격정보 교류 등 상호 업무협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불법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2005년9월에서 2006년1월)시 정부기관, 생산단체 등 23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을 협력해 오고 있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여 양파, 마늘 등 27개 주요 농수산물의 수입량 감소[전년동기 (10월말 기준)대비 19.3% 감소, 169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신고가격 상승[전년동기 대비 24.2% 상승, 343억원 세수증대 효과]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수산물 불법수입 등의 유형 및 사례 제공 , 수입 농수산물의 품목 및 규격별 통관심사 기준가격 제공, 해외산지 가격 및 국내 유통정보 제공,  최소시장접근물량 등 국영수입 품목의 신속 통관 지원 등이다.


관세청과 aT농수산물유통공사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농수산물의 수입 질서 확립은 물론, 저가신고 등 부정수입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 국내 농수산업 및 농어민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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