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화물료신고 누락 조회 서비스 실시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박종록)는 울산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하여 ‘화물․화물료신고 누락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UPA는 현재 일부 화물과 화물료에 대한 신고가 적정 시기에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신고 지체에 따른 고객들의 부담과 각종 통계 집계에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객들이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UPA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업무에 바쁜 담당자들의 신고누락 및 착오를 방지하고, 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바탕으로 매달 집계되는 울산항 물동량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물․화물료신고 누락 조회’ 서비스는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www.upa.or.kr)의 고객맞춤형정보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