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97:정 총리 8일 故이광욱씨 의사자 지정 진행하라 지시

  • 등록 2014.05.09 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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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96:정 총리 8일 故이광욱씨 의사자 지정 진행하라 지시
해양경찰청 관련 법률 적용 故이광욱씨 의사자 지정 추진해

정홍원 총리는 8일 남양주시에 있는 故 이광욱씨의 빈소 찾아 조문하고, 의사자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9일 故 이광욱 씨의 의사자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저녁, 세월호 구조수색 작업에 참여했다 희생된 민간잠수사 故 이광욱씨의 빈소(경기 남양주시)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남양주시 등 관계기관에 고인의 의사자 지정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유족들에게도 절차에 대해 잘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유족들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해경은 이와 관련 재난현장에서 중앙구조본부장인 해양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여객선 세월호의 수중 선체수색을 위해 참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현재 수난구호법 및 의사상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해경은 세월호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을 수색하기 위해 위험한 사고현장으로 달려온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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