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산물 품질인증 24개 품목 추가

  • 등록 2006.12.28 1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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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이 올해보다 24개 늘어난 13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해양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해 새해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확대 품목수는 수산물 18개, 수산특산물 2개, 수산전통식품 4개 품목이며, 수산물 분야 품목은 ▲건제품 : 마른뱅어포, 덜마른한치 ▲해조류 : 자반용 마른김 ▲횟감용 신선·냉장품 : 홍어, 병어, 전어, 횟감용 냉동품 : 홍어, 병어, 키조개 ▲냉동수산물 : 병어, 민어, 홍어, 키조개, 전복, 주꾸미, 명태, 붉은 대게살(자숙, 각육, 붕육) 등 18개 품목이 추가돼 총 78개 품목이 시행된다.


수산특산물은 송어(훈제), 산천어(훈제) 2개 품목이 추가돼 11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수산전통식품은 젓갈류 3개 품목(갈치속, 한치, 전복)과 어간장이 추가돼 47개 품목으로 늘었다.


해양부는 1993년부터 우수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에 대해 ‘品’자 또는 ‘물레방아’ 마크를 표시해 출하함으로써 품질향상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수산물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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