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해상공사 작업선박 안전에는 이상없다
영일만항 해상공사용 선박의 무면허 운항 지적(영남일보 8월8일자 보도)과 관련하여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공사인부를 태우고 육지와 해상공사 현장을 오가는 행위가 유․도선 사업법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소관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영일만항 남방파제(1공구) 축조공사 현장(시공사:SK건설)에서 2척의 선박을 공사인부 등을 실어나르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선박은 선박안전법 등에 규정된 검사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선박이다.
또한, 선박안전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상․하반기 해상공사용 장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한건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