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일부 개정고시

  • 등록 2014.12.22 0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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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경인항 해상교통안전 한걸음 한걸음
인천항 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일부 개정고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지희진)은 인천항 선박교통의 원활과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번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영흥수로를 통항하는 위험물운반선의 통항항법*, 정박지 수심은 해도를 기준으로 수정, 도선선․예선의 항계 내 제한속력 적용 제외 및 VLCC 인천대교 통항속력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흥수도 출항 선박은 변도 부근 해역에서 영흥수도 입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경우, 변도 북동측의 여유수역에서 대기(입항선이 변도를 완전히 벗어나 인천항 항계내로 진입한 후 변도쪽으로 항행)하도록 했다.

특히, VLCC의 경우는 2014년도 4월 최초 입항 시부터 선박의 통항안전 확보를 위하여 ’인천대교 선박통항 안전속력에 관한 연구‘를 거쳐 화물중량 15만톤까지는 7노트로 운항하여도 안전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인천항만청은 “앞으로도 선박교통의 장애 및 위해요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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