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구체화 위해성평가 제도 도입

  • 등록 2015.11.30 1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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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적조 등 해양유해생물 관리 강화된다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구체화, 위해성평가 제도 도입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해파리, 적조 등 해양생태계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유해해양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해양부는 위해성이 우려되는 해양생물에 대해 부산, 인천 등 주요항구 17개 및 인근연안 등 50여개 정점을 대상으로 격월주기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이러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정 유해해양생물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고시 제정으로 보름달물해파리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13종의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선박평형수 등으로부터 유입되거나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으로 발생하여 우리나라 연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생물종을 조사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를 평가하여 유해생물로 신규 지정도 할 수 있게 됐다.

고시는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위해성 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위해성 평가기준 및 절차, △위해성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유해해양생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이다.

새로 도입된 위해성 평가는 전문기관에서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가 대상 생물종의 생태적 특성, 사람 또는 다른 생물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 등을 판단하여 위해성 등급을 정한다.
 
평가를 통해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되면 종별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제거‧방제 등의 적극적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고시는 유해해양생물 지정을 위한 위해성 평가의 기준 및 방법, 지정절차 등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해양생태계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는 위해성 평가제도 등 고시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12월 5일 개최할 계획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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