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대두 현장분석 서비스 실시, 신속통관 시행

  • 등록 2006.06.13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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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6월 14일(수)부터 빈번하게 수입되고 있는 대두에 대해서도 현장분석 서비스를 실시하여 신속통관토록했다.

 

대두는 저가수입신고 우려 품목으로서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입자 크기 등에 따라 적용되는 담보기준가격이 달라서 입자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종전에는 샘플채취에 의한 분석실에서의 분석으로 통관소요일수가 평균 2일정도 소요됐으나 분석담당자(분석실)가 검사담당자(수입과)와 같이 장치장소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로 수입과 검사담당자에게 통보함으로 2시간 이내로 통관이 완료될 수 있어 창고보관료 등 물류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장분석 서비스 대상품목은 볶은 참깨분과 채두분 2개 품목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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