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 기회 확대

  • 등록 2016.06.10 14: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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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 기회 확대
조종면허 면제교육 및 시험대행기관 공개모집으로 국민편익 증진 도모

국민안전처(해경본부)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16.7.8 시행)에 따른   면제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새로이 지정하고 시험대행기관도 추가 공개모집하여 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 기회를 확대, 국민편익을 증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 배경으로는 시험과 면제교육을 한 곳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의를 우선시하고, 한정되었던 시험·면제교육장을 법정요건 구비 시에는 허가하여 그 동안 국민들이 레저면허 취득을 위해 원거리를 오가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한편, 국내 수상레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공개모집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면제교육은 필요한 시설 등 준비기간을 고려 2차례(6월, 9월)에 걸쳐 모집하여 관심 있는 기관·단체에 참여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며, 조종면허시험장은 금년에 치러지는 조종면허 시험일정 혼선을 없애기 위해 9월에 공개모집, ’17년에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언호 수상레저과장은 “이번 면제교육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공개모집이 국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국내 수상레저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면허관련 업무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 변화하는 수상레저 환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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